미성년자 등 협박해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 등
지난해 3월 검거된 지 19개월 만에 확정 판결
대법 “박사방은 범죄집단”..공범도 유죄 확정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뉴시스><br>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6)에게 징역 4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검거된 지 19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사건 핵심 연루자 5명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원심 판단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특히 조씨와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당초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총 45년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박사방 일당인 ‘랄로’ 천모(30)씨, ‘도널드푸틴’ 강모(25)씨, ‘오뎅’ 장모(41)씨, ‘블루99’ 임모(34)씨의 유죄도 확정했다. 2심에서 천씨와 강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장씨는 징역 7년, 임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은 ‘태평양’ 이모(17)군은 8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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