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법무부 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행정법원, 원고 청구 기각..“채널A 사건·재판부 문건 등 징계 사유”
秋 “헌정사상 첫 징계 총장, 후보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 선언해야”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에게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 선언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등 3건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3건에 더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까지 총 4건의 사유를 들어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를 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한 점,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고 강행한 점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한 국감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정치활동 예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의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말했다. 

이날 1심 선고 후 윤 전 총장 측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변호인은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사유의 원인이 됐던 한동훈-채널A 사건과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보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로써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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