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단체소송·실태조사 등 포함
시행 14년간 8건 불과 소송 지연 문제점 지적..소송 허가 절차 폐지 개선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법원 사전 허가 없이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될 경우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가 가능해진다.

특히 소송 지연과 단체 소송 활성화 저해 요소로 지적된 소송허가 절차가 폐지되는 등 단체 소송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와 소비자단체 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단체 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소비자권익 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시행됐다. 특히 소비자 피해 예방과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소송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간 엄격한 소송 요건과 절차 등으로 시행 이래 소 제기는 8건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자 소송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단체 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했다. 특히 설립 목적과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했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단체는 물론 사업자, 사업자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단체 소송 제도가 활성화돼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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