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 사안..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 이뤄지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청와대가 ‘20개월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과 관련해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29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한 청원인은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21만7539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사건은 6월 발생했다. 대전 대덕구에서 한 20대 남성이 20개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먼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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