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 300만원 구형..“감염병 확산 위험 초래”
양 위원장, “집회는 노동자 비명..구속 중 큰 책임 느껴”선처 호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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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검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실형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이며 계획적”이라면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어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뮤지컬, 콘서트는 4000명 참석을 허용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출입제한이 없어 아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집회는 서울시 전역에서 10명만 모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시위 자유 역시 문화예술이 자유, 영업의 자유 못지않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밀폐된 백화점과 콘서트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는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코로나가 일상을 덮친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비명이라도 지를 수 있게 해야 했다”면서 “법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두 달의 구속 기간 동안 무겁게 알고 있다. 노동자와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송치된 양 위원장을 추가 수사한 끝에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양 위원장 측은 같은 달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위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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