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부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이날 시행..승용차 1대 최대 10ℓ
김부겸 총리, “정부 늑장대응 지적 통감..고의존도 품목 공급망 점검”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요소와 요소수 수입 및 생산, 판매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요소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유통망 관리 착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부터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차와 승합차, 건설 및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 재판매할 수 없다.

또한 판매업자는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와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 인정,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 또 이번 긴급수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정부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와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요소수 수급 대란에 따른 조치로 일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은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중국에서 1만8700톤의 요소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 조달 당국이 함께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수급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요소수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은 국정을 통괄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다른 주요 원자재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하게 높은 품목은 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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