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찬성 169명
오영훈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사망·행불시 9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국가 폭력 피해자 위한 보상 마련

지난 4월 2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에 희생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4월 2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에 희생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는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

후유장애나 수형인에 대한 보상은 장해정도‧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다만 희생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특례 조항 등은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참고해 삭제됐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810억원을 반영했으며 4‧3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심의‧의결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를 토대로 원한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상생, 정의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후손에게 넘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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