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심사절차·통제방안 등 사례 공유
전상수 입법차장, 쉬안바오 부주임 등 참석
법제실, 국회 의정활동 지원 저변 확대 예정

한·중 의회 법제지원기구간 차관급 정례회의 전경. <사진제공=국회사무처 법제실>
한·중 의회 법제지원기구간 차관급 정례회의 전경. <사진제공=국회사무처 법제실>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8일 오전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2008년부터 매년 상호 초청·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의 법제지식과 입법정보를 교류해왔다. 

중국 측에서는 쉬안바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부주임(차관급), 장구이룽 법제공작위 행정법실 일급순시원(국장급) 등 5인이 비대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전상수 입법차장, 오창석 법제실장, 김영일 정치행정법제심의관 등 5인이 참여했다.

한국 측 홍정 법제연구분석과장과 중국 측 장구이룽 행정법실 일급순시원은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비교’를 주제로 양국 행정입법의 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양 기관 모두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 통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입법 심사절차,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세법상 행정입법 통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뒤 추후 관련 자료 교환도 약속했다.

한편, 전상수 입법차장과 쉬안바오 부주임은 10년 넘게 이어온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교류와 최초로 열린 화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법제지원기구 간 교류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속해나갈 것 역시 재확인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앞으로도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와의 활발한 입법정보 교류를 통해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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