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14일 추락사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회사 측 “경찰 조사 중”
지난해 ‘안전 최우선’ 성과 자찬..취임 약 1년 만에 공염불?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취임 약 1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한 분위기다.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공기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는 까닭.

무엇보다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세우고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더욱 뼈아프다. 

과거 남동발전에서 발생했던 크고 작은 사고들의 원천 차단을 위해 동분서주 움직여 왔지만, 그러나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반복되면서 김 사장의 안전경영 구호도 무색해진 형국이다.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사진=한국남동발전>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사진=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처벌 조사

16일 한국남동발전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노동자 A씨(42)가 계단 난간에서 48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노동자로, 당시 동료와 함께 2인1조로 발전소 3~4호기 석탄 분배 장치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인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와 하청인 한전산업개발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찰 등은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휴게 공간 근처에서 휴식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때문에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국남동발전의 안전보건경영방침 
한국남동발전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사진=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 캡쳐>

◆김회천, 안전강조 공염불?..취임 약 1년 만에 최대 위기

한편, 2021년 4월 말 제8대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한 김회천 사장은 취임식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안전 최우선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함께 동반성장하는 기업 등 세 가지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전사에 전파하면서 안전경영 의지를 다져왔다. 그 결과 지난해 발전소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 같은 성과를 자찬하며 “안전경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한 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연일 발전소 현장을 찾아 현장 안전을 강조하는 광폭 행보를 펼쳤다. 

그러나 김 사장의 자찬이 무색하게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는 모양새. 

이에 대해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간 해석”이라고 경계했지만,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김 사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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