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 추천 방식 관련 이견 못 좁혀..5일 본회의 처리 불가능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발의된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까닭에 오는 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중사 특검법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고 이예람 중사의 부친(가운데)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초동수사 문제점 입증 증거자료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의 부친(가운데)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초동수사 문제점 입증 증거자료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까닭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저희가 이견이 있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특검 추천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네 명의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합의해 두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토록 한다.

이날 이 중사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해당 법안의 5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이른 시일 내에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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