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액, 분담 비율 적정성·종국성 확보 등 문제 제기 ‘불수용’
조정위 “수용하지 않은 것 유감..기업들에 의사결정 제고 촉구”
피해자 등 “애경, 부도덕·반사회적 기업의 전형”..불매 개시 선언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들 기업과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조정안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애경산업에 규탄 목소리를 높이며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애경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규탄 및 애경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애경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규탄 및 애경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이수 조정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옥시와 애경은 조정금액과 분담 비율의 적정성, 종국성 확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돼 송구하다”면서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위는 지난달 19일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지원금의 세부적 내용을 정한 조정안과 권고안을 마련해 조정을 요청한 피해자 단체와 기업 양 상당자들에게 제시했다. 

조정위는 4가지 원칙을 토대로 조정안을 만들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문제 해결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기본 절차와 체계 인정 ▲실질적 공평 등이다. 

조정위에 따르면, 옥시와 애경을 포함한 총 9개 기업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7800억원에서 최대 924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정 대상자는 7000여명에 이른다. 

생존 피해자에게는 연령과 피해등급 등에 따라 2500만원에서 최대 5억35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 피해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2억~4억원의 유족 지원금을 받게 된다.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단순 노출 확인자 역시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정금액의 61.35%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부동의 의사를 표함에 따라 피해자 동의 확인 절차가 중단된 상태. 

조정위는 두 기업에 분담 비율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리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정위는 옥시와 애경 측에 추가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범단체 victims 투쟁본부가 가해기업과 조정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탄하는 상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범단체 victims 투쟁본부가 가해기업과 조정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탄하는 상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곧바로 조정 불성립을 판단하지는 않겠다”며 “본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의사결정을 제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 모두에게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라는 시각에서 분담비율의 조정에 관한 추가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짧지만 남은 20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은 애경에 대한 불매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애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년간 가습기살균제 관련 애경의 형태는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소비자에 무책임하고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기업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애경산업은 비전이자 핵심가치라며 ‘사랑과 존경을 최고의 가치로, 고객과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뷰티 선도기업’이라고 해놨다”며 “그러나 애경의 실제 모습은 소비자에게 무책임하고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법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반사회적 기업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애경과 같은 소비자 살인기업을 방치하면 애경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킬 것”이라며 시민들에 애경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