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 등 나이 계산법 세 가지 사용
“나이 계산 혼선·분쟁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법령 정비 작업·사회적 인식 전환 형성 위한 캠페인 함께 진행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에서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 계산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라고 세며,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늘어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태어날 당시를 0살로 보고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여러 나이 계산법이 동시에 사용됨에 따라 국민의 혼란이 지속되자 인수위는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올해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정비 작업뿐 아니라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에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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