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회 “안전성 확보 안된 백신 국민에 강요 사망·피해자 발생 방치”
文 퇴임 후 고소 계획도..“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업무상 과실치사죄”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단체가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발판을 이번 소송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 및 회원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 및 회원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코백회는 소장 제출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단체는 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인해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과 중증 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고 직격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우리는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었다. 가장 슬픈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됐다”며 “아들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 어버이날이 와도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전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팔,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거동이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 후 삭발식을 진행했다. 

백신 접종 이후 22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진 문 모 씨의 배우자는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건강을 관리해온 남편에게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워져 빚만 남아 상속을 포기했지만, 제 이름으로 빌린 사업 자금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친정 부모님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열두살, 여섯살 된 두 아이와 추운 겨울에 죽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백회는 “정부는 사망 내지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 1월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며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코백회는 문 대통령 퇴임 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문 대통령과 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발판을 이번 소송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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