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절차 거쳐 이달 중 공급
7월 5000회분·10월 1만5000회분 등 2만회분 확정
혈액암·장기이식 환자 등 중증 면역저하자 주요 대상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이달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부실드 공급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주(5월29일) 추경예산(396억)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에도 빨리 이부실드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6월 안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자체와 의료계 안내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부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체 기반 치료제다. 주로 혈액암 환자나 장기 이식 환자처럼 면역억제제를 맞고 있어 백신을 통한 항체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 되고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 감소하는 등 예방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1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은 올해 3월 시판 승인을 권고 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회분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중 약 5000회분을, 10월 중 약 1만5000회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다. 계약 체결 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부실드는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전액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 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가 변화됐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구별 없이 입국 후 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 제한 조치도 전면 해제하고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을 20대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는 유지돼 입국 후에도 3일 안에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총괄조정관은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여름철 축제, 밀폐된 장소에서 실내 에어컨 사용 등 재유행 위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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