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기조 尹정부, 시행령 개정 예고..국민의힘 개정안 발의
지난 1월27일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손질, 경실련 규탄 목소리↑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그러나 친기업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 시행 5개월 만에 중대재해법 흔들기를 본격화하면서 시민단체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것.

이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에 중대재해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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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전날(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 해소’ 과제가 담겼다. 

특히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재해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애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추진 일정은 내달부터다.

이달 10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친기업 행보에 발맞춰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모호하고 부담이 크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새 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개정안에서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 점을 언급하며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인증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반기를 든 것. 

또한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의 고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 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리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공학적으로 검토해 정해진 시방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이뤄진다. 준공 이후 이용 중인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진단을 통해 A~E까지 시설물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는 아니지만 이미 준인증제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설명. 

공중교통수단의 경우 기계전기 제품으로써 기본적으로 ISO/IEC가이드51 등을 반영한 안전설계와 제작이 이뤄진다. 또 제품 전체는 물론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성능평가와 인증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무엇을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중대재해법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중대재해법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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