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혜택·서민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 확대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年 300→400만원 확대
시장혼선 최소화·임차인 주거 안정기여 감안해 임대차 3법 개선 모색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민간 건설 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 등이 이번 발표안의 골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펼친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으며, 상생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의 경우, 상생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추 부총리는 상생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오는 2024년 말까지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전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대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한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 역시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개선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민간 건설 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까지 연장한다. 

한편,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하는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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