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햄버거패티 제조업체 3곳 법 위반..부적합 3개 제품 회수
식약처, 안전관리 선제적 강화 “단계적 축산물 관리인증기준 의무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등 미착용(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특히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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