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단체 회원들 독일 베를린서 소녀상 철거 시위
이태규 국힘 의원 “진실 왜곡하는 이들 보수 자격 없어”
양기대 민주 의원, 2년 전 대표발의한 특별법 통과 촉구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최근 한국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해당 단체를 질타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로 규정된 지 오래라며 진실을 왜곡하는 이들은 보수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2년 동안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위안부 피해 실태와 관련한 증거들을 조작·날조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운데)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운데)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보수를 자처하는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황당한 시위를 벌였다”며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 극우 단체 회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죽하면 베를린에 있는 독일시민단체와 현지 일본 여성 교민단체까지 나와서 시위를 비판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08년 UN 인권위원회의 사죄 권고를 필두로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로 규정된 지 오래”라며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분들은 보수가 아니고 보수 자격도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들은 모두 공론의 장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부끄러운 일이고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정의를 외치며 뒤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금을 빼먹는 간교한 자들과 할머니들의 한 많은 삶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자들 모두 공론의 장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이겨내는 것은 여야 모두의 혁신과제”라며 “여야는 극단적 팬덤(fandom)정치나 진영논리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양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왜곡하는 원정 시위를 막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는 독일인들을 비롯해 일본인들까지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한국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가하거나 피해의 실상을 왜곡·부인함으로써 피해자 및 활동가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어 “이처럼 도를 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2년 전 발의 했는데도 국회 심의가 지연돼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분명히 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선동, 왜곡, 폄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차원의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과 함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안부 피해 실태와 관련한 증거들을 조작·날조·왜곡·인멸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전반기에 통과됐다면 독일원정까지 가서 위안부를 펌훼하고 일부 일본인들에게 ‘뜻밖의 원군’이라는 조롱을 듣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원정시위를 했을 때 즉시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고 2020년 9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할 때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16명이었는데 현재 생존자가 1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국회 후반기에 여성가족위원회가 구성되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특별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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