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 “주주 보호 미흡시 상장 제한, 반대 주주 권리 보장”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 상장할 때 모회사의 주주 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해 정부 및 유관기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문제는 투자자의 관심과 문제인식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주주가 보다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를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과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싯(exit)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이 긴축 모드로 전환되면서 우리 자본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최소한의 비용과 충격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고착화된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더욱 폭넓은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해 추진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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