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에 제한 가하는 법..노동권만큼 재산권도 중요”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손배소송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법’이라 생각한다며, 노동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초대 경사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뜻을 드러내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정책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작년에 한 유튜브에서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란 말씀을 하셨다”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손해배상소송(손배소) 자체가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이같은 뜻을 재차 내비쳤다.

김형동 의원이 “세계 어느나라에도 이른바 불법파업에 대해 그 나라 정부가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예는 없지 않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없다. 이것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란봉투법이란 손배소송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당한 정도로 논의가 되지 않고는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lt;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gt;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란봉투법 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동조합의 불법에 대해서 면책이 되느냐”라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가 먼저 진행돼 국민적 합의 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 자체가 이런 손해배상과 형사적인 문제, 불법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게 돼 있지 않느냐”며 “헌법에 따르면 노동 3권도 보장되지만 재산권 또한 보장이 된다. 노동 3권만 보장되고 재산권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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