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공원,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및 푸드트럭 대상
식품취급업소 총 5650곳 중 0.4% 적발..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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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5650곳을 점검한 결과 2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 1건, 바실리우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1건 등을 확인, 2건이 부적합 판정돼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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