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하, 2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정책 대폭 손질
尹 공약 청년도약계좌 오는 6월 출시..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정부 일자리 창출 박차..고용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공공뉴스=김수연·김소영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우리 생활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관련법이 제정, 개정되고 달라진 제도들은 이미 도입됐거나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사회에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신변보호와 노출 방지를 강화했다. 2주택자들의 중과세를 폐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정책 대폭 손질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각종 혜택도 늘렸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등을 통해 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환경 오염과 식량자원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도 드디어 시행됐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계산법으로 혼란을 불러왔던 나이 셈법은 6월부터는 ‘만 나이’가 전면 도입돼 논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공공뉴스>가 살펴봤다. <편집자 註>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조정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등 세 부담 감소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의 경우 2주택 이하는 세율이 0.6~1.2%, 3주택 이상은 1.2~2.2%였지만, 올해부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과표 3억원 이하는 세율 0.5%으로 조정된다. 3억~6억원 이하는 0.7%, 6억~12억원 이하에선 1%로 완화됐다. 

또한 과표 12억~25억원 이하는 2주택 이하인 경우 세율 1.3%, 3주택 이상은 2%를 적용한다. 과표 25억~50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 1.5%와 3%, 과표 50억~94억원 이하에선 각각 2%와 4%가 부과된다. 과표 94억원 초과시 각각 2.7%와 5%를 적용받는다. 법인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세율 2.7%, 5%를 적용한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는 세 부담 상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세 부담 상한 기준도 완화된다. 올해부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해 부담을 덜게 된다.  

가업승계 관련 혜택이 올해 대폭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해 국세청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고 밝힌 모습. <사진제공=국세청>
가업승계 관련 혜택이 올해 대폭 늘어난다. 사진은 지난해 국세청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고 밝힌 모습. <사진제공=국세청>

# 가업승계 관련 혜택 대폭 확충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가업승계에 대한 각종 혜택이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기업이 승계를 통해 장수할 경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순기능이 더 많다는 점에서 승계를 돕는 것이다. 

정부는 세재 개편에 이어 지난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시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이 낮춰진다. 지분 요건을 현행 50%(상장법인 30%)에서 40%(상장법인 20%)로 완화해 승계 준비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가업 유지 요건은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년 빨리 가업에서 ‘엑시트’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업승계가 일종의 족쇄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청년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청년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나온다. 청년층에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공약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으나 당초 1억 통장 목표에서는 규모를 다소 줄여 출시된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도록 한다. 이때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명이 혜택 대상이라고 추산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도약계좌 운용 예산으로 총 36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월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기준으로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는다. 한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소득은 높지만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은 가입을 받지 않는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된다. 

통합세액공제가 신설돼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사진은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구직자들. <사진=뉴시스>
통합세액공제가 신설돼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사진은 채용 정보를 살펴보는 구직자들. <사진=뉴시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정부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부터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탄생한 것이 ‘통합고용세액공제’다.

이를 신설함으로써 고용을 늘리도록 적극 독려하는데 특히 작은 회사와 비수도권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차등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 근로자는 3년간 중소기업 수도권 850만원, 비수도권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을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 채용 대비 혜택이 더 크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3년간 14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3년간 800만원이 공제되고 대기업의 경우도 2년간 400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연령 적용폭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렸으며,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간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추가 공제해 고용 전환과 육아 후 복귀를 기업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독려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일선 은행 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일선 은행 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퇴직연금까지 포함 시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시행되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은 1월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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