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도입 등 돌봄 확대..청년 등 일자리 지원 강화
동물 진료비 게시 의무, 만 나이 통일 등 국민 불편 해소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 환경오염·식량 낭비 감소

[공공뉴스=김수연·김소영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우리 생활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관련법이 제정, 개정되고 달라진 제도들은 이미 도입됐거나 향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사회에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신변보호와 노출 방지를 강화했다. 2주택자들의 중과세를 폐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정책 대폭 손질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각종 혜택도 늘렸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등을 통해 더 촘촘한 돌봄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환경 오염과 식량자원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도 드디어 시행됐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계산법으로 혼란을 불러왔던 나이 셈법은 6월부터는 ‘만 나이’가 전면 도입돼 논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공공뉴스>가 살펴봤다. <편집자 註>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부모급여 도입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기준은 완화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은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구분 방식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급지에서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부모급여를 도입, 설 연휴 직후 약 25만명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할 전망이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지급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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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 의욕 고취..일자리 지원 강화

구직단념 청년 등에 구직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사업’도 확대했다.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며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도 늘어나고, 지원 수준 역시 높인다.

정부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식량낭비 줄인다

올해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이달부터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되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추가 구매, 폐기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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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동물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이 게시 대상이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12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6월28일부터는 만(滿)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다.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27일 관련법을 공포하고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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