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 목표량 초과시 정부 의무매입 법안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與 “의회독재폭거”
발동시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2/3↑찬성 필요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맹공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제1야당 대표 기소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여부에 눈길이 집중된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이며 정부·여당은 반대를 표해왔다. 여야는 그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중지를 모으지 못했으며,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反)헌법적이고 반(反)농업적 법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과수 농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는 반농업적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또 향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 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국회가 단원제로 운영돼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 정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의한 급진, 졸속, 위헌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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