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달 검찰개혁법 권한쟁의심판 판결
민주당 의원 20여명 “당 위한 희생에 응답을”
지도부에 요청..원내대표 출마 박광온도 참여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알려진 검찰개혁법 입법 당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 의원이 좌초 위기에 처했던 검찰개혁법 통과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탈당한 뒤 정확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여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부가 그의 복당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탈당을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즉 ‘검찰개혁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 검찰개혁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시켜줬다. 검찰개혁법은 민주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민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탈당 직후 국민의힘은 의장중재안을 받아들이기도 했다”며 “민 의원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도 검찰 개혁에 저항하며 입법권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민 의원을 더 이상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민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민 의원은 탈당으로 인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다”며 “당을 위한 희생에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의 대여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민 의원을 더 이상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께 요청드린다. 민 의원이 조속히 복당해 함께 손잡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안민석·도종환·유기홍·김영호·이재정·강득구·강민정·김승원·김용민·김의겸·문정복·서동용·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동작)·정필모·최강욱·최혜영·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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