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대재해 빈번..유해·위험 기계·기구, 위험작업 중점 확인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노동당국이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재해 상황도 <사진=고용노동부>
재해 상황도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최근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을 차단한 후 전원장치를 잠그고 정비 중이라고 안내하는 표지를 붙이는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적인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슷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안내·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승인통계 기준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7.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6.0%) ▲식료품 제조업(8.9%)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들 현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끼임 사망사고’가 집중된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9월 식품회사 끼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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