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물류센터 공사 현장서 크레인 점검업체 소속 노동자 2명 추락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경찰·고용부 등 사고 경위 파악 등 현장 조사
원청 대표 유죄 선고 잇따라..안전 의무 책임 따른 처벌 가속화 부담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박용덕 더블유건설㈜(W건설)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더블유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여주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 사고로 숨진 까닭.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사업주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례가 나와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 속 특히 근로자의 날을 이틀 앞둔 날 사망사고가 발생해 더블유건설은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블유건설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왔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의 일터’가 됐다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7시7분께 더블유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H1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점검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용덕 더블유건설 대표이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여주시 H1 물류센터 조감도. <사진=더블유건설 홈페이지 캡쳐>
지난달 29일 오전 7시7분께 더블유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H1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점검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용덕 더블유건설 대표이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여주시 H1 물류센터 조감도. <사진=더블유건설 홈페이지 캡쳐>

2일 더블유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7시7분께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H1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점검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B씨 등 50대 노동자 2명은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절해주는 리프트 장치에서 안전 점검 중이었으며, 작업 중 텔레스코핑 케이지(타워크레인 높이를 높이는 장치) 발판이 무너지며 30m 아래로 떨어졌다. 

A씨 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들은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리프트 장치에 몸을 연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리프트 장치 자체가 무너져 떨어지면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중대재해법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 적용된다. 해당 물류센터 공사 금액은 418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 등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시공사 W건설 측의 책임을 따진 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더블유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2004년 2월 설립된 종합건설회사다. 

그동안 신도시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건축·토목·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실제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신축공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더블유건설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한 모습.

이와 관련 더블유건설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경찰과 고용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 원청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잇따르는 등 원청에게 안전 의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처벌에 속도가 붙은 상황. 사업주나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된다는 점에서 경영공백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박 대표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계당국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