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사업장 집중 점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점검·감독은 이날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불법 하도급 근절, 안전사고 예방 등 건설업계 전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해당 대책에는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채용 강요와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나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 등 전국 5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 사항도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5일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와 같이 청년들이 실제 채용과정에서 마주하는 불공정 사례를 점검 및 시정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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