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이후 4년 만에 발생..동남아서 바이러스 유입 추정
국내 사용 백신으로 방어 가능..전국 농가에 긴급 백신접종 시행
이동제한, 농장 및 인근 도로 소독, 공항·항만 국경검역 강화 등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충북 지역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에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특히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퍼진 바이러스 유형과 98.9%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지난해 기준 소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 생후 2개월 미만, 2주 이내 도축장 출하 가축은 접종 제외된다.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의 경우 해당 기간에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접종한다.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공수의사(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며,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현행 사육두수의 4%에서 8%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해 이달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농식품부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및 인접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의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있다.

특히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청주와 증평간 도로(34번, 36번 국도)를 집중 소독을 실시 중이다. 

또한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전날(16일)부터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세종·대전 등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 조치했다. 

축산차량이 가축이나 분뇨를 싣고 농장에서 도축장이나 분뇨처리시설로 이동할 때는 농장에서 1차 소독 후 도축장과 분뇨처리시설에서 2차 소독 실시한다.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이날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 약 11만호의 농장주는 이달 16일부터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해 추진 중인 가운데, 구제역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이달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이달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해외여행객·외국인 근로자 등 입국 후 소독실시 및 축산농가·시설 방문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며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과 우제류 사육 농가들은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