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현장서 하청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흥건설서 2019년 계열분리..정창선 회장 차남 정원철 회장 개인회사
실적 개선세 지속 등 과제 속 돌발 악재, 경영 공백 가능성에 ‘좌불안석’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중견 건설사 시티건설이 좌불안석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충남 아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며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선 까닭. 

특히 시티건설은 정원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개인 회사다. 최근 오너를 비롯해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줄잇는 가운데 정 회장을 둘러싼 위기감도 확대되는 형국이다.  

정원철 시티건설 회장 <사진=시티건설>
정원철 시티건설 회장 <사진=시티건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35분께 충남 아산시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60)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사현장 시공사는 시티건설이다. 

A씨는 굴착기가 작업 방향 반대로 이동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뒤 굴착기에 하반신이 깔리며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했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시티건설은 중흥그룹에서 계열분리 된 회사다. 시티건설을 이끄는 정원철 회장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2019년 3월 중흥건설에서 계열분리를 완료하고 완전한 독립경영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 승인 받았다.

시티건설이 사실상 독립경영을 시도한 것은 2012년부터다. 2015년에는 중흥종합건설에서 현재의 시티건설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아파트 브랜드 ‘시티프라디움’을 신규 론칭하며 계열분리 및 독립경영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정 회장은 중흥건설에서 계열분리를 완료하면서 “이번 계열분리로 시티건설은 독립경영을 통해 고객들에게 삶의 가치와 자부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회장이 홀로서기에 나서면서 시티건설은 성장세가 꺾였다. 2018년 7743억원이던 매출액은 완전한 독립경영을 시작한 2019년 5414억원으로 줄었고, 2020년 2282억원, 2021년 224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그나마 지난해 매출액은 4167억원으로 다시 반등한 상태다.

독자노선을 걸으면서 다소 흔들렸던 내부 조직은 안정화 되고 있는 분위기. 뿐만 아니라 시티건설은 시티문화재단과 프라디움장학회 두 공익법인을 운영, 다양한 문화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 중이다. 

그러나 때아닌 중대재해 발생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모습.

실적 개선세를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와중에 시티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기업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분율 100%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춘 정 회장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향후 경영 공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공공뉴스>는 시티건설에 이번 사망사고 관련 정확한 사고 경위, 회사 측 입장 등을 듣고자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으로 추후 연락을 주겠다”는 내용 이외의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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