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답변 제출시 처벌’ 경고 문구 추가
특수기호혼합 금칙어 필터링 등 시스템개선
피해 교원 발생 시 학교 측 수사의뢰 등 대응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교사에 대한 학생의 모욕·성희롱으로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개선에 나섰다. 

서술형 문항 앞에 ‘부적절한 답변 제출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되고, 금칙어 여과 기능이 강화된 것이 골자다.

1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년 11월경 익명으로 추진되며, 올해 교원평가는 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서술형 답변 시 금칙어 여과 기능 역시 강화했다. 특수 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필터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  

이 밖에도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해 피해 교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게 된다. 

이후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학생에게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 조치를,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시행방안 개편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의 내용을 적어낸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교원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졌지만, 교사와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작성자가 밝혀졌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정책연구 추진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교원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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