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인프라 신축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원청 수장 잇단 실형에 오 대표도 위기감 고조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오동호號’ SK에코엔지니어링이 출항 반년 만에 시련에 봉착한 모습이다.

최근 SK에코엔지니어링이 대전에서 시공 중인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까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대표이가 실형을 받고 구속되는 사례들이 잇따르며 산업계가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때 아닌 사망사고는 오동호 대표의 앞길에 암초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오 대표를 둘러싸고 구속 위기론마저 확산되는 모양새다.

오동호 SK에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진제공=SK에코엔지니어링>
오동호 SK에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진제공=SK에코엔지니어링>

26일 SK에코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45분경 SK에코엔지니어링이 대전시 유성구에서 시공하는 인프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2)씨가 쓰러진 철골 기둥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높이 12m, 무게 2.5톤에 달하는 철골기둥을 설치하고 내려오던 중 이 기둥이 쓰러지면서 변을 당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했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선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해당 사업장은 사고 현장 공사 금액은 1614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SK에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관계 당국에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SK에코엔지니어링 수장에 오른 오 대표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고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임된 인물.

오 대표 선임과 함께 회사는 리스크 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을 결집하고 체계도 구축했다.

하지만 SK그룹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안전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갈 길 바쁜 오 대표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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