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3년 연속 동결 요구, 월급 환산 시 201만580원
“中企·소상공인 임금 지급 능력 한계..올해보다 인상 어려워”
노동계, 내수 활성화 등 근거 26.9% 인상한 1만2210원 제시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 이틀을 남기고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와 같은 시급인 9620원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으로 동결해달라고 최초 요구안에서 제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1.6%나 급격히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설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 시간당 생산성은 5.4%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했다는 점도 최저임금 동결 이유로 들었다.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웃도는 점,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역시 근거로 꼽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급주체의 지불 능력과 최저임금법에 있는 4가지 심의 기준을 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지불 능력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2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월급 255만1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노동자위원은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경영계 측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오는 8월5일로,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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