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 행동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법안
재석184명 중 찬성178명·반대4명·무효2명
與,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 예고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항의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부의됐다. 

여당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안건 표결 전 찬반토론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확대하고, 개별 조합원의 손배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더 확대해서 노동 3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의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명확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 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만약 권리분쟁까지 쟁의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 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반대토론 이후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5월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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