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투표 실시
전체위원 16명 중 10명 찬성..국힘 전원 퇴장
與임이자 “코인게이트 국면전환용..깡패인가”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전체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져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직회부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6명, 정의당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자리에서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끌기’라고 한다”며 “법안을 심사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타협을 이뤄내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끌기라니”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지금 김남국 코인 게이트,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하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무슨 깡패인가”라며 “이렇게 숫자만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후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입법폭주’를 멈추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며 입법 폭주를 계획하는 것은 ‘거대노조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함은 물론, 정치투쟁을 부추겨 어떻게든 정부를 발목 잡고자 함”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폭력이나 위법 행위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당인 민주당이 할 일이 아니며,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폭주를 멈추고 처절한 반성과 개혁, 민생을 돌보는 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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