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6주간 특별단속 실시..경각심 고취 차원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
스쿨존, 유흥·식당가 외 관광지 주변 등까지 장소 확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108명) 대비 47.2% 대폭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6월 말 기준 5890건으로 1년 전(7135건)보다 17.4% 줄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1만11434명에서 9321명으로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7~8월 휴가철 집중적으로 전국적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214명)을 분석한 결과, 7~8월(35명·16.4%) 및 금요일(7명·20%)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벌인다.  

한편 경찰은 음주단속 장소도 어린이보호구역, 유흥·식당가 및 인근 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확대했다.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