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골자
“국민통합 이뤄낼 수 있게 분권·협치 제도화하자”
여야에 최단시간 내 선거제개편 협상 마무리 당부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최소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 최단시간 내에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이어 제헌절 기념식에서도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선거제도 개편 협상 마무리를 당부해 이목이 쏠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75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

김 의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도전도 만만치 않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고도화하면서 안보 위기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헌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은 일제 치하와 해방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실낱같은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 절치부심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자”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최단시간 내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시간,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전원위원회, 국민 공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선거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金의장, ‘최소 개헌’ 추진 필요성 강조 

아울러 김 의장은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며 “1987년의 국가과제가 민주화였다면, 오늘의 국가과제는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의 3개 항에 한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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