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자문위 “제대로 소명안 된 부분 있다”
특위 징계안, 국회 본회의 표결 통해 확정 예정
金 “유감..객관적·공정한 기준 적용됐나 의문”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게 제명을 권고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조사 결론에 유감을 표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자문위의 권고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이 제명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의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표결이 남은 가운데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에 출근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에 출근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자문위, 金에 최고수위 ‘제명’ 권고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자문위는 전날(20일) 오후 열린 7차 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국민의힘·민주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국회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에 관해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며 “(김 의원의 의혹에 관해)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자문위원장은 김 의원이 총 네 차례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거래 액수와 거래 횟수, 정확한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46조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이 경우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향후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위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된다.

국회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金 “객관적 기준 적용됐는지 의문”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다름 아닌 김 의원 본인”이라며 “소명의 기회를 걷어찬 김 의원이 자문위 결론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은 윤리특위 과정에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임기를 전부 채우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반응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며 “국회를 개인 투자 사무실로 남용한 김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전문투자자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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