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눕는 10대들..지난해 8월 유사 사건 일어나
처벌 규정 모호, ‘의도적으로 운전자 골탕먹이는 것’ 지적
한문철 변호사 “결국 처벌은 운전자..앞 잘 살펴 주의 요망”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 위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며 태연하게 누워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다. 

이 같은 모습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등에서 확산되며 10대들의 도넘은 장난에 대한 공분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갈무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낮에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남자아이 두 명이 드러누워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면서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적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어두운 저녁시간 때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아이 두 명이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특히 이 아이들은 누워서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이 담겨 있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문제는 이처럼 ‘민식이법 놀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 8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갑자기 차 앞을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포착된 바 있다. 당초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학생들, 자동차 운전자를 놀라게 하려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데 운전자가 벌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징역을 살 수도 있다”며 “부모님이 (민식이법 놀이를)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운전자가 그냥 출발해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으로 처벌됐을 것”이라며 “운전자도 앞을 잘 보고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교통 안전 시설이 미흡했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엄마를 보고 갑자기 달려나왔다가 규정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내리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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