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시민단체, 신당역 스토킹 살인 1주기 추모
女직장인 10.1% 스토킹 경험..불안 현재진행형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여성 역무원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동료 남성에게 살해당한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직장 내 ‘젠더 폭력’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35.2%)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

또한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10.1%)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4명 중 1명(24.1%)은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1046건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은 전체의 12.3%(129건)에 불과했다.

이에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일터가 이 같이 ‘성범죄 무법지대’가 된 이유는 결국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3개월 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한 여성 피해자는 9086명으로 남성 피해자(1988명)에 비해 4.5배나 많았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신고 피해자도 여성이 1045명으로 남성 피해자(79명)의 13.2배에 달했다. 

한편 직장갑질119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 의원실 등은 이날 오전 2호선 신당역 10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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