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 품질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 거쳐 2024년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0% 감점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국내 건설사들의 순위 산정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안전과 품질 평가에 대한 강화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고 건설사의 경우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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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을 더한 금액에 신인도평가액(%)을 곱해 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인도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안전과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들을 대거 확대해 눈길이 쏠린다.

우선, 신인도평가 상하한은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되며 평가 항목도 세분화된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사가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 감점,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된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가 감점된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로 확대됐다.

또한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1∼3%가 감점됐지만 앞으로는 9%까지 감점 폭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국토부는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에도 힘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하향 조정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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