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실시..일부 학생, 교사 향해 욕설 적어내
교육장관 “교권 회복에 도움되면 전향적 재설계”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교사에 대한 학생의 모욕·성희롱으로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시행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며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혀 시선이 쏠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시작으로 실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연수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을 차례대로 논의해 교권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도입됐으며 매년 9월~11월경 익명으로 실시된다.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익명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 등을 적어내 ‘합법적 악플’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국회를 향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 장관은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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