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총 17개 제품 적발..제품별 생산량 약 100~240kg
알류·돼지고기·대두 등 원재료 사용 시 표시 의무 규정 위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회수 대상 제품 일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회수 대상 제품 일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영풍제약에서 제조 및 판매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기식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다모더랩 캡슐 ▲다모더랩에프 캡슐 ▲뷰티바이탈 컬렉션 ▲에너스웰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노카보 캡슐 ▲트러스펙트 관절MSM ▲트러스펙트 비타민B ▲트러스펙트 뷰티 히알루론산 ▲트러스펙트 이너슬림 ▲트러스펙트 프로바이오 ▲락토프로바이오틱 플러스 ▲트러스펙트 밀크씨슬 ▲영풍리버솔루션큐 ▲트러스펙트 루테인 ▲트러스펙트 쏘팔메토 ▲아이파워 루테인3골드 등이다. 제품별 생산량은 약 100~240kg으로 알려졌다.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건기식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영풍제약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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