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축반물 위생관리법 위반 76곳 적발 행정처분 요청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총 2716건 수거 검사..15건 행정처분 및 폐기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반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76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고,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항목은 ▲떡류 ‘대장균’ 2건 ▲액상차 ‘세균수’ 1건 ▲조리식품 ‘황색포도상구균’ 4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함량’ 1건 ▲농산물 ‘잔류농약’ 4건 ▲‘이산화황’ 1건 ▲식육 ‘장출혈성대장균’ 2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중인 79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당근 1건은 잔류농약에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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