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단기간 판매 후 폐업
2016년 말부터 466건 적발..탈루세액 854억
野 서영교 의원 “국세청, 현장 인력 보강하라”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 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먹튀 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먹튀 주유소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먹튀 주유소란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의미한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총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5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01억원) ▲2019년 61건(114억원) ▲2020년 61건(115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올해 1~6월 42건(76억원) 등이다.

그러나 7년간 적발금액 854억원 중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먹튀 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3~4개월 가량)에 기름을 판매한 뒤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 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상반기에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 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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