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12세 이하 자녀 둔 부모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1회→3회’, 급여 지원 ‘5일→10일’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유급 2일로 늘어..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각각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늘렸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늘린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 추진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