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정..고용 장관 “고민 중”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 “적용 연기는 죽음의 일터 방치하는 것”
16일 국회 앞 기자회견서 ‘개악 저지 10만 서명 운동’ 돌입 선포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내년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정부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자 곳곳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진 것. 

민주노총과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하는가”라며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045명에 달한다”며 “무기형, 5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의 안전사고 처벌 법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등은 “올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돼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고, 지난해 10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법을 찬성했다”면서 “그러나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등을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 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법을 무력화 시키는 쌍끌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개악 저지 10만 서명 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이다. 10만의 요구로 제정한 법의 개악 저지에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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