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기업 경영환경 불확실”
고발대상 제재 범위 확대·추상적 요건 신설 비판

공공뉴스=조성호 기자 경제계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는 경우 총수 일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서울 여의도 FKI타워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서울 여의도 FKI타워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한국경제인협회>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며 “법 위반 형위가 중대, 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심전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거나 명백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6단체는 “공정위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적 다툼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8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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