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총 5892곳 점검
이물질 미검사 등 12곳 위법 행위..행정처분 조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실시된 식품취급업소 점검에서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 제조공장과 가맹점이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며 골목마다 우후죽순 들어선 탕후루 판매점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을철을 맞아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12곳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야영)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하게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적발된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었다.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 공장이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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