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공소 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판결
독성화학물 취급하며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근로자 16명 집단 독성간염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은 기각..노동계 “위헌논란 종지부, 집유는 유감”
대흥알앤티 대표 징역 10월·집유 2년, 유성케미칼 대표 징역 2년·구속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근로자 16명의 집단 독성 간염 사건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첫 심판대에 오른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두성산업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또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부품 제조업체다. A씨는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 작업장에서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 간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장시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간독성과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10일 두성산업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해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다. 

이 가운데 16명이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트리클로로메탄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월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표 A씨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한 달여 간 수사한 뒤 중대재해법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성산업과 대표를 기소했다. 같은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작업자들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의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두성산업 측이 제기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은 기각했다. 

중대재해법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사업재해로 보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두성산업 법률대리인 측은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일부 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을 모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법 위헌 시비를 말끔히 씻어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제는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위헌 시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이 법의 취지를 준수해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착시키고, 그를 통해서 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는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선고’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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